








<제6조1항>회사는 고객이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내지 퇴장요구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2항>카지노 고객 본인 또는 가족 그리고 강원랜드 중독관리 센터 상담원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출입 제한요청을 접수하고 출입 제한자 명단에 등록하여 피 요청자의 영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단, 담당부서에서는 별표4 소정의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요청을 하고, 10일이내 요청받은 사항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출입제한 요청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개정2010.7.26>
<제6조6항>고객의 금지행위 위반은 〔별표3〕의 규정에 따르며 개별적 출입제한의 1회,2회,3회라 함은 해당행위로 출입제한 된 후 해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사안으로 출입제한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위반횟수 초과자는 이전 횟수의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지행위 위반횟수 초과자나,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 구분 | 가족요청 | 본인요청 | 일반(규정위반) | |
|---|---|---|---|---|
| 출입 제한 |
방법 | 우편, 방문 모두가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출입제한 |
우편, 방문 모두가능 ※본인 스스로 출입제한 |
영업장 내에서의 규정위반 행위가사실로 확인될 경우 ※담당부서에서 CCTV 등 사실 확인 후 출입제한 |
| 구비서류 | -출입제한 요청서 1부[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요청자 신분증 사본 1부 <개정 2009.6.1> -피요청자 사진 1매 -대리요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 ※가족이 준비하여 요청함 |
-출입제한 요청서 1부[다운로드]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우편접수시) -본인 사진(우편접수시) ※본인이 준비하여 요청함 |
-출입제한서 1부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 -사실 확인자료 CCTV 자료 또는 관련고객 및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 ※담당부서에서 준비하여 출입제한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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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연락처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주)강원랜드 안전상황팀(우편번호 233-902) TEL : 033-590-62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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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해제란 ‘출입제한 되었던 대상자가 다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것’
- 출입해제는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의 관련규정에 따라 해제기준을 충족할 때 신청 가능함
- 해제관련 규정(카지노출입관리지침)
<별표4> 본인요청 출입제한자중 귀향여비 지급자는 최소 해제요청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 가족 및 본인 제한의 경우 상담완료 必
<제9조3항> 가족 및 본인의 출입제한 해제 요청 시 처음에는 출입제한일로부터 1년 이상, 2회는 출입제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3회는 출입금지로 해제가 불가함.(본인요청, 가족요청 횟수는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6조1항> 고객의 출입제한 및 퇴장조치 사항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입제한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5> 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1차 심의 | 제한일로부터 3개월 후 | 2차 심의 | 1차 심의 부결일 기준 6개월 후 |
|---|---|---|---|
| 3차 심의 | 2차 심의 부결일 기준 3년 후 | 4차 이상 심의 | 전회 부결일 기준 3년 단위 |



| 구분 | 가족해제 | 본인해제 | 일반(규정위반)해제 | |
|---|---|---|---|---|
| 출입 해제 |
구비서류 | 위 관련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 요청자의 방문으로 가능함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 상담 확인증 -최초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출입제한 해제 신청서 (방문 작성) |
위 관련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의 방문으로 가능함 - 중독관리센터 상담 확인증 -본인의 신분증 사본 -출입제한 해제 신청서 (방문 작성) |
위 관련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심청구, 위원회개최로 가능함 -일정기간 경과후 출입 해제 심의신청서 제출 규정내용중 심의신청 경과기간 참조 |
| 접수방법 | 방법 및 순서(가족, 본인 해제) 1. 상담이수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 -홈페이지(http://klacc.high1.com) -사북 080-757-5545, 서울 080-757-5535 2. 신분증 지참 방문접수 -(주)강원랜드 안전상황팀 033-590-6255~6 |
신분증 지참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강원랜드 안전상황팀 033-590-62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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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입장시 출입이 제한된 고객 또는 신분증을 미소지하신 고객들께서 타인 신분증으로 입장을 시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3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위조, 변조 행위는 공문서 위ㆍ변조 행위로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인신분증 또는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시다가 적발시에는 사법기관에 이첩하고 있사오니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토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33-590-625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