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익침해행위 신고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02. 부패행위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따라 강원랜드 임직원 또는 외부인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또는 헬프라인(익명)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03.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정청탁 또는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04.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조금을 허위 또는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05. 채용비리 신고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등 -
06. 갑질∙부조리 신고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사적사용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헬프라인(익명)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07. 불법하도급 신고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강원랜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08.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를 통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
09. 이해충돌방지 위반 신고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 등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및 헬프라인(익명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0. 작업중지 요청신고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전화, 이메일,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 안전보건 개선 신고
시설물 이용관련 위험요소 및 방역관리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2. 비실명 대리신고(안심변호사)
부패·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외부의 안심변호사가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회사에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3. 국민신문고 신고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입니다.강원랜드에 의견을 주실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