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 및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끼친 행위 또는 그 의무를
-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강요 등의 행위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강원랜드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
- 외부인의 비윤리적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외부인의 행위
- 위조 침스/카드/수표 제작·유통 행위
- 게임과 관련된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방문 : 감사실 부패·공익 신고전담반
- 우편 : (26155)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강원랜드 감사실 부패·공익신고 전담반
- 전화 : (033)590-3068 부패·공익 신고전담반(평일 09:00~18:00)
- 팩스 : (033)590-3090 감사실 부패·공익 신고전담반
- 인터넷 : 홈페이지(http://kangwonland.high1.com) 부패·공익 신고센터
신고자 보호조치
-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절차에 따라 신고접수를 하시고,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참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청탁금지법」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처리절차
- (주)강원랜드 감사실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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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부패행위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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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전담반
- 접수 · 사실확인
- 조사실시
- 신고처리 결과 통보
-
보상위원회
보상금 심의·의결
-
부패·공익신고 전담반
조사결과 통보
-
신고자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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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부패행위 등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접수 · 사실확인
- 신고서 이첨·고발
-
조사기관
- 조사실시
- 조사결과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처리 결과통보
-
신고자
- (주)강원랜드 외부위탁기관(헬프라인) 신고시
-
신고자
부패행위 등
신고 -
외부위탁기관
(헬프라인)접수, 신고내용
회사통보
(인적사항 제외) -
감사실
- 조사실시
- 조사결과 통보
-
외부위탁기관
(헬프라인)신고자
결과통보 -
신고자
결과확인
-
신고자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 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 지급요건 |
|---|---|
| 보상금 (국민권익 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 인하여 직접 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 포상금 (국민권익 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 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 온 경우 |
| 보상금 (강원랜드) |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 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 인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를 가져온 경우(최고 10억원의 범위 내)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안내사이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