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협력사 ESG 행동규범
Kangwonland ESG Supplier Code of Conduct
당사는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등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며, 이를 통해 협력사가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 등 ESG경영 각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원칙
본 규범은 협력사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당사가 협력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합니다.
본 규범의 조항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UN 세계인권선언(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그 근간을 두며 이를 존중합니다.
당사는 필요에 따라 본 규범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당사(또는 외부감사자)는 본 규범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협력사의 사업장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당사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사와 해당 협력사의 자회사, 계열사, 1차 협력사 및 2차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당사는 협력사의 본 규범 준수에 대한 기대 목표를 기재한 협력사 ESG경영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협력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평가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1. 환경에 대한 책임(Environment)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보건 안전이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 (1) 환경 법규 준수(인허가 및 보고)
협력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를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2) 오염예방과 자원사용 저감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 유해 물질
협력사는 유해 물질 유출 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해당물질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4) 폐기물 및 자원순환
협력사는 발생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5)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연료소비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6) 친환경 활동
협력사는 전 과정 평가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하고 부하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모든 사업 활동 내역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 사회적 책임 (Social)
- 인권(Labor)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 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 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는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용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2)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협력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은 만 15 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만 18 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야간 근로를 하면 안 되고, 안전보건 상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면 안 됩니다. 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 (3) 근로 시간
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현지법에서 정해진 최대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매 7 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 (4) 임금과 복리후생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법정 최저임금기준 이상 지급해야 하고,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로 임금에 대한 삭감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 지각 등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공제는 인정됩니다.) 급여내역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 (6) 차별 금지
협력사는 채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취향, 성정체성, 국적, 출신민족, 장애유무, 결혼 및 임신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가입여부에 근거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의료검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7)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교섭권은 물론, 평화적 집회의 참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8) 고충신고 시스템
협력사는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어 근로자들이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전한 작업환경(Health & Safety)
당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이 업무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산업 안전
협력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노출 가능성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규정 마련,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잘 관리된 개인보호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가 위험환경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2) 비상 사태 대비
협력사는 발생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비상사태를 분류해 정의하고, 사태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상구는 상시 개방이 가능해야 하고, 전임직원 참여 정기 피난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대피능력을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 (3) 산업 재해와 질병 예방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①근로자 보고 장려, ②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③필요 의료 처치 제공, ④사례 조사 및 시정 조치 시행, ⑤근로자 복귀 촉진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4) 작업환경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협력사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영향을 파악하고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관련 위험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5) 육체적 과중 업무
협력사는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장시간 서있는 업무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파악하고, 공정개선 순환근무 등의 조치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6)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협력사는 모든 생산 및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상해위험이 있는 경우, 물리적인 방호물, 안전장치,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 (7) 식당과 기숙사 관리(위생, 식품, 주거)
협력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취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또는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비상구/온수/조명/난방/환기장치/사물함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8)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9) 보건 및 안전 허가서
협력사는 필요한 모든 보건 및 안전 관련 허가서를 취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10) 감염병 대비 및 대응
협력사는 직원 사이의 잠재적인 감염병 전파에 대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거래 관행
- (1) 개인 정보 보호
협력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정보법안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2) 지역 사회 공헌
협력사는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 도모를 지원하며 협력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합니다. - (3) 공정한 거래 관행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운영해야합니다. - (4) 공정거래, 광고와 경쟁
협력사는 적용가능한 공정거래(담합 금지),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 및 기술을 준수해야 합니다. - (5) 지적 재산 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지적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6) 개인 정보 보호
협력사는 임직원, 거래회사, 고객의 정보를 허가 받지 않은 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평가하고 불안 요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7) 합법적 원자재 채굴(Responsible Sourcing)
협력사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예: 무장세력이 점거한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 산림 보존 및 벌목금지 지역에서 벌목된 목재 등)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관련 정책 내에 분쟁광물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당사에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에 포함된 3TG(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및 광물 원료들이 분쟁지역 국가(콩코민주공화국 등) 혹은 인접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을 유린하는 무장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원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당사에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 내 3TG 광물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당사의 요청에 따라 실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8) 공급업체 책임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게도 본 규범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준수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3. 거버넌스 (Governance)
- 기업윤리(Ethics)
협력사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여 사업 관계, 조달, 공급사 관리 등 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항상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1) 정도경영 준수
협력사는 당사의 정도경영 방침에 따라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 (2) 부당이익 금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반 부패 법령 자율준수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 (3) 정보 공개
협력사는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 (6) 신원 보호와 보복금지
협력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관련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의사결정과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협력사는 본 규범과 관련법, 고객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최대한 이행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1) 기업의 준수 의지
본 행동규범의 준수 책임자로서 협력사 경영진은 ESG 경영의 의지를 문서로 표명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 (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하며, 이들은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 점검해야 합니다. - (3) 외부 요구사항 대응
협력사는 본 규범을 포함한 최신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4)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리스크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현황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합니다. - (5) 목표 수립과 관리
협력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6)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사는 본 규범과 법규준수를 위해 관리자/근로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근로자, 하위 협력사, 당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 (7) 임직원 의견수렴과 개선
협력사는 본 규범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수준을 평가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 (8) 감사 및 평가
본 규범을 비롯해 현지 관련법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자가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9) 시정 조치 프로세스
내부 혹은 외부 평가와 검사,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을 적절하게 시정하기 위한 절차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10) 문서화 및 기록
협력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본 규범은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및 업계에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원칙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No. | DAte | 개정요약 (Summary of Revised contents) | Charged |
|---|---|---|---|
| 0 | 2025. 1. | 강원랜드 협력사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신규 제정함 | 상생협력팀 |
| 1 | 2025. 5. | 강원랜드 협력사 행동규범 수정(문구, 자간 등) | 상생협력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