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하이원 스키장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구체적인 권리 ㆍ 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단, 임대영업장은 제외합니다.
1. 스키장
2. 스키PASS권
3. 로커
4. 스노우월드
5. 눈썰매장
6. 스키학교 ㆍ 아카데미
7. 사설강습권
8. 기타 동계영업 기간 회사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회사와 고객이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계약 및 서비스, 이용규칙 등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운영기간 및 시간)
① 회사는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서비스의 운영기간과 및 이용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각 시설물의 데스크(창구 등을 포함하며 이하 “데스크”라 합니다)에 별도로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계절변화, 천재지변의 발생, 기상악화, 시설물 보수 및 안전점검 등 기타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시설 및 서비스의 운영기간과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이용 요금 및 할인방법)
① 회사는 각 시설별 서비스 이용 요금을 연령(대인, 소인,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데스크에 별도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이용 요금을 회사의 경영환경, 경영정책,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각 시설물에 게시한 단체인원 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단체요금을 적용합니다.
④ 지역주민(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삼척시,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화순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고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할인은 본인에 한해 1일 1회만 가능합니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지역주민 할인 적용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제시. 단, 학생은 학생증 제시 가능.
2. 미성년자가 제1호에 따른 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필요
⑥ 본 조에도 불구하고, 스키PASS권, 사설강습권 지역주민 할인은 제3장, 제7장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구매 및 발권 기준에 의합니다.
제6조(무허가 사설강습 등 부정사용 금지)
① 고객은 회사가 발급하는 모든 종류의 이용권을 무허가 사설강습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이용권은 회수·말소 처리되며 사용이 제한됩니다.
② 부정사용의 정의는 제3장, 제7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③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고객 및 제3자(직·간접적인 가담자를 포함합니다)는 회사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조(시설물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 본인 및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 신장, 건강 상태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각 시설 및 서비스별 이용 제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영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슬로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기상 상황의 악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리프트, 운탄고도케이블카 운행 중 고장 및 오작동으로 인한 긴급정비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
3. 슬로프 보강 제설작업 중인 경우
4. 국내외 스키대회가 개최되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
6. 기타 회사의 영업정책상 불가피한 경우
제8조(요금 환불 등)
① 각 시설 및 서비스 이용권의 환불은 미사용 이용권의 경우에 한하여 입장권 발권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②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은 이용권 및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③ 본 조에도 불구하고 스키PASS권, 시즌로커, 스키학교 ㆍ 아카데미, 사설 강습권은 본 약관 각 장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환불 규정에 의합니다.
제9조(이용수칙 또는 주의사항)
① 회사는 고객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각 시설물에 이용수칙 또는 주의사항을 게시합니다.
② 고객은 각 시설물의 이용수칙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고객의 시설물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안전수칙, 안전장구 작동방법 등 시설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제11조(손해 배상 등)
①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인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지 아니 합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이용권을 부정사용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고객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 및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이원리조트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회사의 지정된 담당자만이 처리하며, 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③ 회사는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SMS, e-mail, 우편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의 홍보 및 판매 상품의 정보를 고객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고객의 부정확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전달 지연 및 미도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제정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은 고객이 이용권 등을 구매한 이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발생일”이라 합니다)로부터 14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하이원리조트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등 적절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③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고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개정된 약관 효력발생 일까지 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고객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스키장
제14조(목적)
본 장은 스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스키장 이용, 리프트권, 장비 렌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15조(스키장 슬로프)
① 회사는 슬로프 총 786,868.2㎡ 규모, 17면(초급 4면, 중급 3면, 상급 10면)의 슬로프와 리프트 9기(운탄고도케이블카 3기 포함합니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슬로프 및 운탄고도케이블카/리프트 운영은 매시즌 영업정책 및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② 슬로프는 난이도별 초급~최상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는 각 슬로프의 난이도를 슬로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③ 고객은 본인의 실력에 따라 슬로프를 이용하셔야 하며, 무리한 이용을 삼가야 합니다.
④ 회사는 슬로프를 주간, 야간으로 각 운영하고 고객은 운영시간 내 자유롭게 슬로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정설 및 휴게 시간에는 슬로프 이용이 불가합니다.
⑤ 회사는 스키장 개장 이후 스키장의 기상 상황, 적설량, 제설작업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슬로프를 개장하고 있으며, 폐장 시에도 순차적으로 슬로프를 폐장합니다.
⑥ 회사는 영업 정책 및 슬로프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슬로프 내에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하프파이프, 터레인파크 등 특수기술 이용 시설(이하 “특수시설”이라 합니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수시설의 이용은 고객의 권리사항이 아니므로, 특수시설의 미설치, 축소 등에 관하여 고객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6조(리프트권)
① 회사는 슬로프를 주간, 야간으로 각 운영하고 고객은 운영시간 내 자유롭게 슬로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정설 및 휴게 시간에는 슬로프 이용이 불가합니다.
② 고객은 이용하고자 하는 권종을 선택한 후 리프트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권을 구매하신 고객은 운탄고도케이블카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리프트권(시간권)은 게이트 통과 이후 시점부터 시간이 적용됩니다.
④ 리프트권(시간권) 이용 중 정설 및 휴게시간이 겹치는 경우(16~18시), 고객은 2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시간은 정비시간이 종료된 18시부터 기산됩니다.
⑤ 리프트권의 이용범위는 슬로프 등에 한정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1. 스노우월드
2. 크리스탈 캐빈
3. 설상차 투어
4. 회사와 계약한 제3자가 운영하는 임대업장에서 판매하는 별도의 상품
5. 눈썰매장
6. 기타 회사가 별도로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운영하는 시설
제17조(리프트권 사용)
① 고객은 리프트 및 운탄고도케이블카를 운행 마감시간 30분 전까지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리프트권을 분실 및 훼손한 경우, 회사는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재발행을 하지 않으므로 분실 및 훼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스키, 보드 등 장비 렌탈)
① 회사는 고객의 스키장 이용을 위하여 스키, 보드 등 장비를 고객에게 렌탈하고 있습니다.
② 장비 렌탈은 주간(7시간), 반일권(4시간), 종일권으로 구분됩니다. 단, 영업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③ 장비 렌탈 품목은 스키(플레이트, 부츠, 폴), 보드(데크, 부츠)로 구분되며, 각 장비별로 부분 렌탈이 가능합니다.
④ 렌탈하신 장비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실, 파손되는 경우 고객은 이를 회사에 배상하셔야 합니다.
⑤ 고객 변심에 따른 스키, 보드 간 렌탈 품목 변경은 불가합니다.
⑥ 헬멧은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제19조(스키하우스)
① 회사는 리프트권 판매, 장비 렌탈, 장비보관, 스키학교·아카데미 영업을 위하여 스키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스키하우스는 밸리콘도와 마운틴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키장 영업기간 및 슬로프 운영현황에 따라 그 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안전수칙)
고객은 별표1의 스키장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장 스키PASS권
제21조(목적) 본 장은 고객의 권리보호와 스키PASS권의 발급·이용 등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와 스키PASS권을 이용하는 고객 간의 제반 권리·의무, 기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2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키PASS권”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하이원 스키장에서 스키 및 스노우보드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스키장 슬로프, 리프트, 운탄고도케이블카(이하 “슬로프 등”이라합니다) 및 회사에서 지정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로, 다음 각 목의 스키PASS권을 통칭하여 말합니다.
가. 일반 스키PASS권 : 회사가 스키장 개장 후 회사 내 지정 장소(이하 “스키 PASS권 발급 데스크”라 합니다)에서 정상가로 판매한 스키PASS권
나. 지역주민 스키PASS권 : 스키장 개장일 기준 직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두지 않고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정상가에 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한 스키PASS권.
다. 제휴사 스키PASS권 : 회사의 자회사, 출자회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의 직원들에게 정상가에 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한 스키PASS권
라. 특가 스키PASS권 : 회사가 법인, 단체 등과 별도의 합의 또는 계약을 통하여 정상가에 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한 스키PASS권
마. 이벤트 스키PASS권 :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일정기간,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 스키PASS권
바. 프리미엄 스키PASS권 : 일반 스키PASS권, 로커 및 회사가 별도 고지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판매한 스키PASS권
사. 프리미엄 자녀 스키PASS권 : 프리미엄 스키PASS권을 구매한 고객의 19세 미만 자녀 최대 2인까지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판매한 스키PASS권
2. “고객”이란 회사에서 발급한 스키PASS권을 적법하게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3. “부정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고객이 스키PASS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나. 위조되거나 변조된 스키PASS권을 사용하는 행위
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스키PASS권을 사용하는 행위
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타인의 스키PASS권을 취득하는 행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스키PASS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타인에게 유출한 행위
바. 고객이 본 약관에서 정한 양도·양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스키 PASS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사. 제3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양도·양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받은 스키PASS권을 사용한 행위
아. 고객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3자에게 스키PASS권 판매 및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자. 무허가 사설강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스키 PASS권을 이용하는 행위
차. 타인의 이름으로 스키PASS권을 구입한 후 양도하여 이익을 남기는 행위
타. 유효기간이 만료된 스키PASS권을 이용하는 행위
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스키 PASS권을 사용하는 행위
제23조(구매 및 발권)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스키PASS권 발급 데스크에서 스키PASS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스키PASS권 구매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요청한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 스키PASS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스키PASS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지역주민 스키PASS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이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학생일경우 재학증명서,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여권)
3. 프리미엄 스키PASS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프리미엄 자녀 스키PASS권 : 프리미엄 스키PASS권 구매고객과 동반한 보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5. 기타서류 : (만14세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동반 후 보호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고객이 스키PASS권을 구매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신분확인, 사진촬영, 생체정보를 수집한 후 스키PASS권을 발권합니다. 이때, 사진촬영, 생체정보 수집의 절차를 위해 고객은 본인이 직접 스키PASS권 발급 데스크를 방문해야 하며, 대리발권은 불가합니다.
제24조(유효기간, 사용제한 등)
① 스키PASS권의 유효기간은 발권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후 기상상황 및 회사의 영업사정에 따라 일정기간(유효기간 이후 제공되는 기간을 이하 “서비스 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스키 PASS권을 소지한 고객에 대해 슬로프 등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스키장 개장 이후 스키장의 기상 상황, 적설량, 제설작업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슬로프를 개장하고 있으며, 폐장 시에도 순차적으로 슬로프를 폐장합니다.
④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및 서비스 기간 동안 슬로프 등을 이용횟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스키PASS권의 이용범위는 슬로프 등에 한정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1. 스노우월드
2. 크리스탈 캐빈
3. 설상차 투어
4. 회사와 계약한 제3자가 운영하는 임대업장에서 판매하는 별도의 상품
5. 눈썰매장
6. 기타 회사가 별도로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운영하는 시설
⑥고객은 리프트와 운탄고도케이블카에 탑승할 수 있으나, 우선 탑승권한은 없습니다.
제25조(서비스 기간 내 추가 서비스 제공)
① 회사는 서비스 기간에 제공되는 슬로프 등 이용 외의 할인 혜택(이하 “추가서비스”라 합니다)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추가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하이원리조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되, 고객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② 추가서비스는 고객의 권리사항이 아니므로, 회사는 이를 기상 및 회사의 영업사정으로 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스키 PASS권 검표 등 협조)
① 회사는 수시로 고객 본인 확인 또는 스키PASS권 부정사용 확인 등의 목적으로 스키PASS권 검표 또는 회사가 정한 인증 주기에 따라 생체정보의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검표 및 생체정보 인증을 위하여 고글, 마스크, 헬멧, 장갑 등의 안전보호 장비 탈착 및 스키PASS권의 제시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표 결과 사진의 손상, 훼손 등으로 인하여 고객 본인 확인 불가시 회사는 고객에게 스키PASS권 사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슬로프 등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표 또는 생체 정보 인증 결과 스키PASS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고객의 경우 제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7조(입장제한 등) ① 스키 PASS권은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고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슬로프 등 이용 시 반드시 스키PASS권을 지참해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슬로프 등 입장을 제한합니다.
1. 고객이 스키PASS권을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2. 스키PASS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고객이 스키PASS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고객이 회사의 검표를 거부하는 경우
4. 고객이 제시한 스키PASS권이 손상, 훼손 등으로 인하여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고객이 회사가 정한 인증 주기에 따른 생체정보 인증을 미실시하거나 거부한 경우
6. 고객이 회사가 정한 안전보호 장비(헬멧 등)를 착용하지 않아, 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7. 고객이 스키 PASS권을 부정사용하는 경우
8. 기타 회사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요청한 사항을 고객이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경우
③ 고객은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개장된 슬로프 외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고객의 스키PASS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스키PASS권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 등)
① 고객 또는 제3자는 스키PASS권을 부정사용 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 고객 및 제3자(직·간접적인 가담자를 포함하며, 본 조에서 “고객 등”이라 합니다)는 회사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 등의 스키PASS권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스키 PASS권을 회수·말소 처리하여 사용을 제한합니다. 사용 제한된 스키PASS권은 유효기간과 잔여 서비스 기간에 관계 없이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 등은 스키PASS권 대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③ 스키PASS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고객 등은 부정사용 해당일 종일권에 해당하는 정상요금을 회사에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 역시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 등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스키PASS권을 부정사용한 고객 등은 차기 시즌 회사에서 판매하는 스키 PASS권 구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9조(스키 PASS권 분실, 멸실, 훼손 및 처리)
① 스키 PASS권이 유효기간 및 서비스 기간 중 분실되거나 멸실, 훼손된 경우 고객은 즉시 회사에 분실·멸실·훼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배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분실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고객의 스키PASS권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스키PASS권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것으로 보고 고객의 스키PASS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스키PASS권을 분실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스키PASS권의 사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분실신고 접수 즉시 해당 스키PASS권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④ 분실신고된 스키PASS권의 재발급은 제30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제30조(스키 PASS권 재발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스키PASS권을 재발급 합니다.
1. 제26조에 따른 검표 과정에서 스키PASS권 손상, 훼손으로 인하여 고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한 경우
3. 고객 입장 시 스키PASS권이 정상 인식이 되지 않을 경우
4. 기타 회사가 재발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스키PASS권을 재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및 생체 정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 제1호의 정보 확인을 위하여 고객 본인이 회사가 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우편 또는 대리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3. 제1호의 신분증으로는 고객의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이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4. 고객은 스키PASS권 제작원가를 포함한 발급관련 부대비용인 수수료 10,00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사유로 인한 스키PASS권의 재발급 시 기발급된 스키PASS권은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스키PASS권 재발급 시 기존 스키PASS권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는 분실에 따른 재발급 규정을 악용한 재판매, 대여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정책이며, 분실된 스키 PASS권을 다시 찾아 반납하더라도 기존에 지불한 재발급 비용 10,000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31조(스키 PASS권 환불 등 정책)
① 회사가 발급한 모든 스키PASS권은 차기 시즌으로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② 일반 스키PASS권 및 프리미엄 스키PASS권의 환불은 스키 PASS권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1. 부가혜택 미제공시 : 스키PASS권 판매금액 – [위약금(스키 PASS권 판매금액의 10%)] - [(스키PASS권 판매금액/30일) × 발급일로부터 환불요청일 까지 일 수]
2. 부가혜택 제공시 : 스키PASS권 판매금액 - [위약금(스키 PASS권 판매금액의 10%)] - [(스키PASS권 판매금액/30일) × 발급일로부터 환불요청일 까지 일 수]-부가혜택 가격[이때, 부가혜택 미사용시 해당상품 반환, 해당상품 사용 시 회사가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정상가격]
③ 지역주민 스키PASS권, 특가 스키PASS권, 이벤트 스키PASS, 프리미엄 자녀 스키PASS권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1. 3일 이상 이용한 경우 : 환불 불가
2. 1~2일 이용한 경우 : 스키PASS권 판매금액 - [위약금(스키PASS권 판매금액의 10%)]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종일권 정상가격 합계 금액]
3.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 스키PASS권 판매금액 – [위약금(스키PASS권 판매금액의 10%)]
④ 제휴사 스키PASS권은 1일 이상 이용 시 환불이 불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 실적이 없는 스키PASS권에 한하여 위약금(스키PASS권 판매 금액의 10%)을 공제 후 환불합니다. 단, 발급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⑤ 스키PASS권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스키PASS권 발급 데스크에서 환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이 스키PASS권을 환불하는 경우 이미 발급된 스키PASS권은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환불된 스키PASS권은 회사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⑦ 스키PASS권 환불 시 결제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결제자에게 환불됩니다.
⑧ 회사의 영업사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 집합금지명령, 시설폐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부득이하게 스키장을 일시적으로 이용중단 조치하거나 조기 폐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스키PASS권 발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키장을 이용중단 내지 폐장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며, 이때 위약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32조(양도·양수 정책)
① 회사는 스키PASS권의 부정사용 방지 목적으로 스키PASS권의 양도·양수를 본 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스키PASS권을 양도·양수 할 수 있습니다.
1. 스키PASS권의 권종에 따른 양도 양수 가능 여부
가. 기본 스키PASS권, 프리미엄 스키PASS권 양도·양수 가능. 단, 프리미엄 자녀 스키PASS권의 양도·양수는 구매 당시 동반된 보호자의 프리미엄 PASS권 양도·양수시에만 가능하며 별도 양도·양수는 불가
나. 지역주민, 제휴사, 특가, 이벤트 스키PASS권은 원칙적 불가. 단, 임신 및 상해 발생 관련 증빙서류 확인되는 경우 가능
2. 양도인 : 스키PASS권 최초 구매고객. 단, 스키PASS권을 부정사용한 고객과 스키PASS권을 양수받은 고객은 양도가 제한됩니다.
3. 양수인 : 제한 없음
4. 양도·양수는 1인당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5. 양도·양수 가능 기한은 발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스키PASS권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의 각 호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스키PASS권 양도 일자, 양도인·양수인에 관한 정보를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양도사실확인을 위해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양도·양도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양도인이 소지한 스키PASS권을 회사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양도인의 스키PASS권 미반납 시 양수인에게 스키PASS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4. 제23조에 따른 발급 절차 준수를 위하여 양수인은 스키PASS권 발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스키PASS권 발급 데스크에 방문하여 스키PASS권을 발권 받아야 합니다.
5. 양수인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미동의시 양도·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양수인이 가족이나 친지 등 경우에도 본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④ 양도·양수된 스키PASS권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33조 (스키 PASS권 분쟁의 해결 및 위반의 책임)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스키PASS권 발급 데스크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회사와 고객은 이 장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합니다.
제34조(기타) ① 고객은 스키PASS권 미소지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에서 소인의 기준은 만3세부터 만12세(구매일 기준)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간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타 스키장의 스키PASS권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스키PASS권의 권리·의무·환불 등의 정책은 해당 사업자의 스키PASS권 약관이 적용됩니다.
④ 슬로프 개장 초기 또는 폐장일 경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이벤트 기간 동안 회사의 스키장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거나 타 스키장의 스키PASS권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하는 스키장비 또는 의복류의 손상(오염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로커
제35조(목적)
본 장은 회사가 운영하는 시즌로커와 비시즌로커(이하 통칭하는 경우 “로커”라 한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로커 이용, 로커 내 물품의 보관 및 이에 따르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6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시즌로커”란 회사 스키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스키, 보드 관련 장비를 스키장 운영기간 동안 보관 가능한 설비로 싱글, 커플, 패밀리 로커를 포괄합니다.
2. “비시즌로커”란 회사 스키장을 이용하였던 고객이 스키, 보드 관련 장비를 스키장 폐장기간 동안 보관 가능한 설비를 말합니다.
3. “프리미엄 로커”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지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판매한 스키, 보드 관련 장비를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 기간 동안 보관 가능한 커플, 패밀리 로커를 포괄합니다.(시즌에 따라 상품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고객”이란 회사와 로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5. “양도/양수(이하 “양도”라 합니다)”란 고객이 로커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미회수 물품”이란 고객이 로커 내에 물품을 보관한 후 스키장 운영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물품을 회수하지 않아 회사가 보관하게 된 물품을 말합니다.
7. “스키보관소”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로커 사용방법 안내, 민원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제37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로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1. 시즌로커는 소셜커머스 등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합니다) 또는 스키보관소에서 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비시즌로커는 스키보관소에서 이용권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즌로커 이용 후 장비를 미회수 하여 폐장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비시즌 로커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 프리미엄 로커 이용 후 회사가 고지한 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제4 5조 4항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② 로커 이용요금은 하이원리조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용요금표에 의합니다.
③ 비시즌로커를 이용하는 고객은 차기 시즌로커 이용 시 시즌로커 사용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로커의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제38조(이용기간 등)
① 시즌로커의 이용기간은 해당 시즌의 스키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입니다.
② 비시즌로커의 이용기간은 스키장 폐장일 다음날부터 다음 시즌 스키장 개장일 전일까지입니다.
③ 프리미엄 로커의 이용기간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지하며, 고지된 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제39조(고객 준수사항)
① 로커의 크기보다 큰 물품을 넣고 문을 억지로 밀어서 닫는 경우 로커가 파손될 수 있으며, 장비 회수 시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객은 로커의 파손에 대한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② 시즌로커 및 프리미엄 로커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비시즌로커의 경우 시즌로커와 동일한 크기를 부여합니다.
| 제품 구분 | 시즌로커 이용 규격(실외측 기준) | 비 고 |
|---|---|---|
| 싱 글 | 폭20cm × 높이175cm × 깊이38cm | 보관함 타입 |
| (프리미엄)커 플 | 폭48cm × 높이185cm × 깊이38cm | 보관함 타입 |
| (프리미엄)패밀리 | 폭56cm × 높이185cm × 깊이50cm | 보관함 타입 |
③ 고객은 로커에 물품을 넣고 보관할 경우 잠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고객의 부주의로 물품이 분실될 경우 회사는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고객이 로커에 보관한 물품을 찾을 때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즉시 스키보관소에 연락하여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⑤ 고객이 로커 키를 분실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고객께서 협조해 주셔야 로커 키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⑥ 사용 중인 로커는 고객이 임의로 변경 또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⑦ 로커에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합니다)의 설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회사는 로커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⑧ 시즌로커 외부 상단에 물건 적재를 금지하며, 물건 적재로 인해 시즌로커 단말기 고장 및 파손 발생 시 회사는 고객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양도)
① 고객은 시즌로커 이용기간 동안 시즌로커의 이용권리를 제3자에게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양수인은 추후 재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 또는 양수인은 시즌로커 및 프리미엄 로커 양도 시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싱글 | (프리미엄)커플 | (프리미엄)패밀리 |
|---|---|---|
| 13,000원 | 24,000원 | 40,000원 |
③ 고객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대상에게 1회에 한하여 수수료 없이 시즌로커 양도가 가능합니다.
④ 비시즌로커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제41조(환불기준)
① 시즌로커 및 프리미엄 로커 이용권 구입 이후 고객의 사정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즌로커 및 프리미엄 로커 등록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주단위 차감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 합니다.
1. 위약금 = 시즌로커(싱글, 커플, 패밀리), 프리미엄 로커(커플, 패밀리) 정상 판매가의 10%
2. 주단위 차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즌로커>
| 구분 | 싱글 | 커플 | 패밀리 |
|---|---|---|---|
| 1주(등록일) | 위약금 | 위약금 | 위약금 |
| 2주 | 10,000 | 20,000 | 30,000 |
| 3주 | 15,000 | 30,000 | 45,000 |
| 4주 | 20,000 | 40,000 | 60,000 |
| 5주 | 25,000 | 50,000 | 75,000 |
| 6주 | 30,000 | 60,000 | 90,000 |
| 7주 | 35,000 | 70,000 | 105,000 |
| 8주 | 40,000 | 80,000 | 120,000 |
| 9주 | 45,000 | 90,000 | 135,000 |
<프리미엄 로커>
| 구분 | 커플 | 패밀리 |
|---|---|---|
| 1주(등록일) | 위약금 | 위약금 |
| 2주 | 60,000 | 80,000 |
| 3주 | 90,000 | 110,000 |
| 4주 | 120,000 | 140,000 |
| 5주 | 150,000 | 170,000 |
| 6주 | 180,000 | 200,000 |
| 7주 | 210,000 | 230,000 |
| 8주 | 240,000 | 260,000 |
| 9주 | 270,000 | 290,000 |
3. 환불금 = 시즌로커 및 프리미엄 로커 이용 구매금액 - 위약금 - 주단위 차감금액(시즌로커/ 프리미엄 로커)
4. 위약금은 시즌로커 및 프리미엄 로커 등록일 주부터 적용되며, 주단위 차감금액은 2주차부터 적용됩니다.
② 시즌로커 및 프리미엄 로커는 이용계약의 해지 신청 및 환불신청은 스키장 개장일이 속한 년도 12월 31일까지 스키보관소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③ 비시즌로커 이용권은 구입 이후 고객의 사정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스키장 폐장일 익일부터 30일 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해야 하며, 30일이 도과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④ 로커 이용 중 당사내부의 사정에 따라 로커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제42조(이용의 거절)
회사는 고객이 사용인원[싱글(1인), 프리미엄/커플(2인), 프리미엄/패밀리(4인)]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통지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초과 사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로커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장애신고)
① 고객은 로커 이용 중 발생한 장애를 스키보관소 또는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로커를 임의로 파손, 훼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② 장애처리는 스키장 영업시간에 한합니다.
③ 과대물품 보관에 따른 로커 개방불가 및 파손 등으로 발생한 수리비는 고객이 실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4조(보관금지 물품)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로커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1. 중량 30kg 이상의 물품 또는 로커 문을 강제로 닫을 정도의 부피가 큰 물품
2.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또는 스키, 보드관련 장비 이외 10만원 이상의 귀중품
3. 음식물 등 보관에 적합하지 않는 기타 물품
② 회사는 보관금지 물품의 보관 여부 또는 관리상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 후 로커를 임의로 열어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관금지 물품 발견 시, 반출 요구, 스키보관소 등 별도 장소로 이동, 관계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45조(고객의 물품 회수 의무 등)
① 시즌로커 이용 고객은 스키장 폐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관한 물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미회수 물품의 발생사실 및 비시즌로커 이용계약이 성립하였음을 고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비시즌로커 이용료를 부담합니다.
③ 프리미엄 로커 이용 고객은 회사가 별도로 고지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관한 물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물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미회수 물품의 발생사실 고지 및 아래와 같은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단 고객이 다음 시즌 프리미엄 로커 구매 시 추가 요금은 면제됩니다.
⑤ 비시즌로커 이용계약을 체결하신 고객 또한 비시즌로커 이용기간이 도과된 후 물품을 회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단, 고객이 시즌 폐장 전까지 스키보관소에 방문하여 시즌로커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추가요금은 면제됩니다.
| 추가요금 기준 | ||
|---|---|---|
| 일 단위 | 3,000원 | 3일 초과 시 주 단위 요금 적용 |
| 주 단위 | 10,000원 | 4주 초과 시 월 단위 요금 적용 |
| 월 단위 | 50,000원 | - |
⑥ 고객은 로커 이용 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회사에게 로커에 보관한 물품의 택배 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택배 발송 요청에 따른 택배 요금은 고객이 부담하며, 고객이 부담해야할 이용료 또는 연체료를 모두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⑦ 회사는 별도의 이용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커에 보관된 물품을 고객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유실물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46조(배상책임)
고객의 과실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즌로커의 파손, 보관품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47조(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과실에 의한 피해는 사실 확인을 거쳐 회사와 영업배상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고객에게 보상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
2.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비밀번호관리, 결제, 보관함 조작 관련 미숙)
3. 보관금지 물품을 보관하여 발생한 손해
4. 보관기간이 종료된 경과품의 임의 처리 시
5. 장애 신고 후 출동한 직원 현장 도착 전에 발생한 고객부주의로 인한 손해
6. 물품의 보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제48조(기타)
① 기타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스키보관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키보관소는 스키장 개장일부터 폐장일 내 스키장 운영시간에 한하여 운영합니다.
제5장 스노우월드
제49조(적용)
본 장은 회사로부터 스노우월드 이용권 및 투명돔 이용권을 구매한 고객과 회사 간 적용됩니다.
제50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스노우월드 이용권”이란 운탄고도 케이블카 1회 왕복권을 포함하여 스노우월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당일 입장권입니다.
2. “투명돔 이용권”이란 스노우월드 내 투명돔 시설을 일정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3. “고객”이란 스노우월드 이용권 또는 투명돔 이용권(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용권"이라 합니다)을 적법하게 구매한 고객을 말합니다.
제51조(사용방법 등)
① 스노우월드 이용권 구매한 고객은 스노우월드에 1일 1회 입장 가능합니다. 단, 고객이 스노우월드 외로 이동한 경우 스노우월드 이용권 구매 당일 1회에 한하여 재출입이 허용됩니다.
② 회사는 스노우월드 및 투명돔 이용요금과 할인율을 연령 및 시기 및 특정대상(단체,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하이원리조트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이용요금 및 할인율을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투명돔은 스노우월드 이용권 구매 고객에 한하여 이용 당일 스노우월드 내에서 현장구매만 가능합니다.
⑤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제52조(환불정책)
① 환불은 미사용 이용권에 한하여 이용권 발권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② 이용권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은 이용권 및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③ 운탄고도 케이블카 등 스노우월드 상품에 포함된 시설물 이용 후 단순 고객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④ 이용권이 훼손될 경우 재발행되지 않으며 사용이 제한됩니다.
⑤ 이용권 사용 후 우천 및 기상악화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제53조(시설물 이용제한)
① 회사는 고객 본인 및 다른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시설물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물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고객의 연령, 신체적 조건(신장, 체중, 시력 등), 음주로 인한 심신상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유무 및 이에 따른 대피 가능성, 임신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2. 고객은 안전을 위하여 별표2의 스노우월드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과 별표3의 투명돔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시설물의 적정 수용인원 초과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설물 이용 제한 내지 입장권 판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스키학교
제54조(적용)
본 장은 회사의 스키학교 강습을 이용하는 고객과 회사 간 적용됩니다.
제55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스키학교”란 회사 스키장 내에서 회사에 소속된 스키강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일반 및 어린이 강습으로 구분되며, 반일(2시간) 또는 당일(4시간), 모굴강습(당일(4시간), 다회권) 이용 가능합니다.
2. “스키아카데미”란 회사에 소속된 스키강사가 교육하는 시즌 강습으로 일반/유소년 일반으로 구분되며, 1:1 또는 그룹별 시즌 강습입니다.
3. “고객”이란 회사에서 강습권을 적법하게 구매한 자를 말합니다.
제56조(강습 유의사항)
① 고객은 스키학교 강습과 스키아카데미 강습(양자를 통칭하여 “강습”이라 합니다) 중 회사에서 제공된 강습밴드(조끼)와 개인 안전장비(헬멧 등)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교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즉시) 강습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보험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업무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강습내용 이외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담당 강사의 지시를 무시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강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수강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④ 고객은 교육 시간에 맞추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지각 시 추가(연장) 없이 진행됩니다.
⑤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강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7조(환불기준)
① 스키학교 강습의 환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강습 시작 전 환불 기준은 다음 각 목을 따릅니다.
가. 반일(2시간) 및 당일(4시간) 강습: 환불 가능
나. 모굴강습(다회권): 위약금(강습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2. 강습 시작 후 환불요청 시 다음 각 목을 따릅니다.
가. 반일(2시간) 및 당일(4시간) 강습: 환불 불가
나. 모굴강습(다회권): 환불일부가능[환불금약= 강습요금 - 위약금(강습요금의 10%) - 이용금액(강습요금÷총 강습횟수X수강횟수)]
② 강습의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은 결제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High1포인트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여 강습료를 결제한 경우 강습시작 전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까지 이용 취소 및 결제방식 변경이 가능하며, 고객은 하이원리조트 카드 및 신용카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④ 다회권 강습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강습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강습요금을 환불 합니다.
▶ 환불금액 = 강습요금 - 이용금액[강습요금÷총 강습횟수×수강횟수] + 위약금(강습요금의 10%)
제7장 사설 강습권
제58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설 강습권”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하이원 스키장 내 외부강사의 스키 및 스노우보드 강습허가를 증명하는 증서로, 시즌 사설 강습권과 일일 사설 강습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2. “고객”이란 회사에서 발급한 사설 강습권을 적법하게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3. “부정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고객의 사설 강습권을 제3자가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나. 고객이 제3자에게 사설 강습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해당 제3자가 사설 강습권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사설 강습권을 양도 또는 대여 받아 사설 강습권을 사용하는 행위
라. 고객이 사설 강습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마. 위조되거나 변조된 사설 강습권을 사용하는 행위
바.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타인의 사설 강습권을 취득하는 행위
사. 강습목적 외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 강습권을 사용하는 행위
아. 상기사항 외 사회 통념상 기본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 일체
자. 사설 강습 신청 후 강사 및 강습생에게 지급되는 사설 강습 밴드 또는 사설 강습 자켓(BIB)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제59조(사설 강습권 구매조건 및 발권)
① 고객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스키/보드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18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대한스키지도자연맹(레벨 1, 2, 3)
2. 한국스키장경영협회(티칭 1, 2, 3)
3. 국민체육진흥공단(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
② 고객은 사설 강습권 구매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스키/보드 강사 자격증 사본, 신분증,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지역주민 할인에 해당되는 경우), 사설 강습권 구매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확인 후 자격증 사본을 제외한 제출 서류는 반환됩니다.
③ 사설 강습권은 고객의 신분확인과 사진촬영을 한 후 발권이 가능합니다. 이때, 현장에서 본인 사진촬영 절차를 위해 고객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발권은 불가능 합니다.
제60조(사설 강습권 유효기간, 사용제한 등)
① 시즌 사설 강습권의 유효기간은 발권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단, 회사는 유효기간 이후라도 기상상황 및 회사의 영업사정에 따라 일정기간(유효기간 이후 제공되는 기간을 이하 “서비스 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당해 시즌 사설 강습권을 소지한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일일 사설 강습권은 일일 사설 강습권에 기재된 기간(스키장 개장시부터 폐장시까지)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구체적인 유효시간은 사설강습 자켓(BIB) 및 밴드 수령시부터 반납시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5조 제6항에 따른 특수시설에 해당하는 슬로프의 경우 회사의 영업정책 및 슬로프 운영정책에 따라 강습진행을 제한 또는 금지 시킬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고객은 강습생과 고객의 강습능력에 따라 적절한 슬로프를 이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슬로프 난이도에 따라 강습을 제한 및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리프트/운탄고도케이블카를 우선 또는 우회 탑승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제61조(서비스 기간 내 추가 서비스 제공)
① 회사는 시즌 사설 강습권 이용고객에게 각종 할인 혜택, 유효기간 연장 등의 추가 서비스(이하 “추가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하이원리조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되,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지한 추가 서비스는 고객의 권리사항이 아니므로, 회사는 이를 기상 및 회사의 영업사정으로 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추가서비스의 변경사항을 하이원리조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62조(사설 강습권 이용방법)
① 고객은 사설 강습 진행시마다 스키/보드학교 접수처를 방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설강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 사설 강습권을 제시하여 유효한 기간 내의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설강습 접수처 담당자는 필요 서류를 모두 확인한 후 고객 및 강습생 인원수에 맞춰 사설 강습 자켓(BIB)와 밴드를 제공합니다.
② 고객은 사설강습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사설 강습 자켓(BIB)과 밴드를 수령하여 강습생과 강사 모두 착용한 후 회사가 지정한 슬로프에서 강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습 종료 시 고객과 강습생은 사설 강습 자켓(BIB) 및 밴드를 스키/보드학교 접수처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강습생의 사설 강습 자켓(BIB) 및 밴드 착용 및 후 미반납 발생 시 고객은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이며 강습생의 사유를 들어 약관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이 신청한 사용 시간 이후에도 사설 강습 자켓(BIB) 및 밴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차기 사설 강습권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사설 강습권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설 강습시마다 사설 강습 신청을 하여야 하며, 스키/보드학교에 사설 강습 신청 없이 강습을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사설 강습권 구매 요금과는 별도로 일일 사설 강습권 이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⑤ 사설 강습 자켓(BIB) 및 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하여 고객은 사설 강습 자켓(BIB) 및 밴드를 분실한 경우 스키학교 접수처에 반드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설 강습 자켓(BIB) 및 밴드의 분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1. 분실요금: 사설 강습 강사용 자켓(BIB) 또는 밴드 1개당 300,000원, 사설 강습 강습생용 자켓(BIB) 또는 밴드 1개당 50,000원이며, 접수처에서 자켓(BIB) 또는 밴드를 수령한 고객(강사)이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부 시 사설 강습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사설 강습 자켓(BIB) 및 밴드 분실 반납 기간은 분실일로부터 7일이며, 기간이 지난 이후 반납하여도 분실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63조(사설 강습권 검표 및 단속 협조)
① 회사는 수시로 사설 강습권 검표 작업 및 단속을 진행 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지정하는 단속 및 검표원은 상황에 따라 고글, 마스크, 헬멧 등의 안전보호 장비 착용(고객 및 고객의 강습생 포함)여부를 수시로 단속하고, 안전보호 장비 착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의 강습 및 시설 강습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지정하는 단속 및 검표원은 사설 강습권 사진으로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설 강습권 사진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설 강습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매 강습일시마다 강습을 개시하기 전에 스키/보드학교 접수처에서 강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강습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강습은 무허가 사설강습으로 간주되고, 회사는 해당 고객의 강습권을 별도의 환불조치 없이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제64조(사설 강습 이용규칙)
① 사설 강습 인원은 안전을 위하여 고객(강사)당 최대 5명까지 진행이 가능하며, 6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강습은 금지됩니다.
② 고객은 강습 진행 시 강습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한 장소에서 강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설 강습 시 고객 및 강습생은 안전장구류(헬멧, 보호대 등)를 착용해야 합니다.
2. 고객은 사설 강습 시 강습생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 후 강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고객은 사설 강습 시 강습생이 안전그물망 방향으로 강습대형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4. 고객은 사설 강습 진행 시 다른 슬로프 이용고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5. 고객은 사설 강습 시 강사 신분에 적합한 언행을 구사해야 하며, 욕설, 막말, 구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설 강습권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객은 강습생의 스키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정하여 강습을 진행하여야 하며, 무리한 슬로프 선정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설 강습권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강습생에게 본인의 소속 및 성명, 강습내용 등을 설명 후 강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④ 고객은 강습 진행 시 강습생에게 본인이 하이원리조트 소속된 강사가 아닌 외부강사이며, 강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강습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⑤ 강습 전 사설강습 신청 시 지급 된 사설 강습 자켓(BIB) 또는 밴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⑥ 고객은 미성년자 강습 시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받아 서로 교환하고, 필요시 보호자에게 인수·인계해야 합니다.
⑦ 고객은 강습생 실력에 맞는 기술을 지도하여야 하며, 고객의 실력이 미지치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강습생에게 알리고 강습을 종료해야 합니다.
⑧ 사설 강습 중 음주, 흡연 행위나, 고객 또는 강습생의 취중 강습이 적발될 경우 고객은 사설 강습권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⑨ 강습진행 중 단속요원이 스키장 운영 및 안전을 위하여 이동 요청 시 고객은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하며, 미 협조 시 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5조(강습제한)
① 사설 강습권은 이를 발급받은 고객 본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고객은 스키장 내에서 강습을 진행 시 사설 강습 자켓(BIB) 및 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설 강습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1. 고객이 사설 강습 자켓(BIB) 및 밴드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단속요원 또는 검표요원의 확인 요청시에 사설 강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고객이 제시한 사설 강습권이 손상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고객이 사설 강습권을 부정사용하는 경우
5. 사설강습 신청 후 강사 및 강습생에게 지급되는 사설 강습 자켓(BIB) 또는 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③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개장된 슬로프 또는 지정된 슬로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고객의 사설 강습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회사 소속이라는 거짓 정보 유포와 고객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시 사설 강습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고객은 회사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시설 내에서 사설강습 모객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적발될 경우 사설 강습권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⑥ 본 이용약관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사설 강습권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조(사설 강습권 부정사용 및 제재)
① 고객은 사설 강습권을 부정사용하지 않아야하며,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 고객 및 제3자(직·간접적인 가담자를 모두 포함하며, 이를 통칭하여 본 조에서 “고객 등”이라 합니다)는 회사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사설 강습권은 회수· 및 말소 처리 됩니다.
③ 사설 강습권 부정사용으로 인한 회수 및 말소 처리 시 사설 강습권은 유효기간과 서비스기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사설 강습권을 부정사용한 고객 및 제3자는 차기 시즌부터 회사에서 판매하는 사설 강습권 및 스키PASS권 구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⑤ 부정사용 시 일일 사설 강습권은 종료되며 사설 강습 자켓(BIB)과 밴드는 회수됩니다.
제67조(사설 강습 중 사고발생 시 책임 소지)
회사는 스키장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 강습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8조(사설 강습권 분실, 멸실, 훼손 및 처리)
① 사설 강습권이 유효기간 및 서비스기간 중 분실되거나 멸실, 훼손된 경우 고객은 즉시 회사에 분실ㆍ멸실ㆍ훼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배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분실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고객의 사설 강습권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사설 강습권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것으로 보고 고객의 사설 강습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사설 강습권을 분실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사설 강습권의 사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분실신고를 접수한 즉시 해당 사설 강습권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④ 분실 신고된 사설 강습권의 재발급은 제71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제70조(사설 강습 자켓 및 밴드 분실요금)
① 사설 강습 자켓(BIB) 또는 밴드 분실 시 스키학교 접수처에 반드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에 대한 요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1. 사설 강습 강사용 자켓(BIB) 또는 밴드 분실요금은 1개당 300,000원이며, 미납부 기간동안 사설 강습권 사용 및 구매가 정지 됩니다.
2. 사설 강습 강습생용 자켓(BIB) 또는 밴드 분실요금은 1개당 50,000원이고, 접수처에서 사설강습 강습생용 자켓(BIB) 또는 밴드를 수령한 고객이 납부의 최종책임자이며, 미납부 시 미납부 기간 동안 사설 강습권 사용 및 구매가 정지 됩니다.
3. 사설강습 자켓/밴드 분실 반납 기간은 분실일로부터 7일이며, 기간이 지난 이후 이를 습득하여 반납하여도 분실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고객(강사)이 3회 이상 누적하여 사설강습 자켓 및 밴드를 분실 시 사설 강습권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1조(사설 강습권 재발급)
① 회사는 사설 강습권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고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설 강습권을 재발급 합니다.
② 회사는 사설 강습권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고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를 확인한 후 재발급 합니다. 다만, 고객은 사설 강습권 카드의 원가를 포함한 발급관련 부대비용인 수수료 10,00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재발급 수수료는 분실에 따른 재발급 규정을 악용한 재판매, 대여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며, 분실된 사설 강습권을 습득하여 반납하더라도 기존에 지불한 재발급 비용 10,000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④ 분실 신고 접수 즉시 기존의 사설 강습권은 사용권한이 정지됩니다.
제72조(사설 강습권 환불 정책)
① 사설 강습권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급한 모든 스키PASS권은 차기 시즌으로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② 사설 강습권의 환불은 시즌 강습권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단체 구매의 경우 단체 구매 신청서 또는 계약서의 환불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정상가격 판매 사설 강습권
▷ 사설 강습권 판매금액 – [위약금(사설 강습권 판매금액의 10%)] - [(사설 강습권 판매가/30일) × 발급일로부터 환불요청일까지 일 수]
2. 지역가격, 단체 또는 이벤트 특가 등 할인적용 판매상품
▷ 사설 강습권 판매금액 - [위약금(사설 강습권 판매금액의 10%)]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일일 사설 강습권 정상가격 합계 금액]
3. 일일 사설 강습권: 사설 강습 자켓 또는 밴드 수령 후 20분 이내 환불 요청 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③ 사설 강습권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설 강습권 현장 데스크에서 환불을 신청하여야 하며, 최종 사용일수는 신청 접수일 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④ 고객이 사설 강습권을 환불하는 경우 기발급된 사설 강습권은 반드시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환불된 사설 강습권은 회사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⑤ 사설 강습권 환불은 결제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결제자에게 환불이 진행됩니다.
⑥ 회사의 영업사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 집합금지명령, 시설폐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부득이하게 스키장을 일시적으로 이용중단 조치하거나 조기 폐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설 강습권 발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키장을 이용중단 내지 폐장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며, 이때 위약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73조(양도·양수 정책)
① 사설 강습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설 강습권의 양도·양수는 본 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됩니다.
② 고객은 시즌 사설 강습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사설 강습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인: 최초 구매고객. 단, 사설 강습권을 부정사용한 고객은 양도가 제한됩니다.
2. 양수인: 제59조(사설 강습권 구매조건)의 조건을 충족한 고객
3. 양도·양수는 사설 강습권을 판매한 동일한 조건(지역, 단체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4. 양도·양수 횟수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사설 강습권의 양수인은 재양도가 불가합니다.)
5. 양도·양수 가능 기한은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설 강습권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의 각 호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사설 강습권 양도 일자, 양도인·양수인에 관한 정보를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양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양수 수수료 5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이 소지한 사설 강습권을 회사에 반납 하여야 합니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양도인이 사설 강습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에게 사설 강습권은 발급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59조에 따른 발급 절차 준수를 위하여 양수인은 사설 강습권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설 강습권 발급 데스크에 방문하여 사설 강습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5. 양수인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양도·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양수인이 가족이나 친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본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⑤ 양도·양수된 사설 강습권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74조 (사설 강습권 분쟁의 해결 및 위반의 책임)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데스크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합니다.
제75조(기타)
① 고객은 사설 강습권 미소지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장은 당해 사설 강습권 판매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8장 눈썰매장
제76조(적용) 본 장은 회사로부터 눈썰매장 이용권을 구매한 고객과 회사 간 적용됩니다.
제77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눈썰매장 이용권”(이하 본 장에서 "이용권"이라 합니다)이란 눈썰매장 시설을 일정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1.“고객”이란 이용권을 적법하게 구매한 고객을 말합니다.
제78조(사용방법 등)
① 회사는 눈썰매장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연령 및 시기 등의 사항을 하이원리조트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내용을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별표 4의 눈썰매장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9조(환불정책)
① 환불은 미사용 이용권에 한하여 이용권 발권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② 이용권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은 이용권 및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권 사용 후 우천 및 기상악화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제80조(이용제한)
① 회사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시설물의 적정 수용인원 초가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설물 이용 제한 내지 이용권 판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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