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 워터월드 이용 약관
제1조(이용약관의 적용)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하 "회사" 라 합니다)의 '하이원 워터월드(이하 “워터월드”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과 회사 간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티켓을 구매한 고객에게 워터월드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티켓을 구매하기 전 회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공지되거나 티켓 판매대에 게시된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한 후, 회사가 정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규정에 동의한 경우 티켓을 구매합니다.
③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합니다.
④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조(운영시간 및 입장 제한)
① 회사는 사전 고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장할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의 발생
- 2.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기상재해
- 3. 테러의 발생 또는 발생 경보가 있는 경우
- 4. 감염병의 발병 우려가 있는 경우
-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을 위한 경우
- 7. 정기휴장 및 기타 회사가 워터월드를 운영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의 휴장기간 또는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휴장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하 “영업시간”이라 합니다.)은 워터월드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는 계절 등 회사의 영업환경에 따라 영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영업시간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에 사전 공지하고, 방문한 고객이 확인하기 쉽도록 워터월드 출입구, 티켓 판매장소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요 장소에 게시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지된 영업시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워터월드의 수용한도를 고려하여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당일 고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입장한 고객의 퇴장 등으로 수용한도 미만에 이르는 경우 단계적으로 입장 제한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6조에서 정한 반입금지 음식물, 물품 또는 위험물(질)을 소지한 고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근무자로 하여금 고객의 소지품을 고객의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제6조에서 정한 반입금지 음식물, 물품 또는 위험물(질)을 소지한 것을 적발한 경우 해당 고객이 반입금지 음식물, 물품 또는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폐기 또는 고객의 차량 내지 회사가 정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⑧ 사우나, 샤워실, 탈의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만 4세(48개월)이상의 남녀는 함께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근무자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이용 고객은 반드시 의료보험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시켜주셔야 합니다.
제3조(서비스와 요금 적용)
① 회사는 티켓을 구매한 고객이 워터월드를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한 고객이 가동 중인 시설,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하며, 무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최신 서비스를 제공•유지하기 위해 유료시설 운영하거나 유료비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유료시설 및 유료비품 요금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유료시설 및 유료비품 판매대에서 게시를 통해 고객에게 공지합니다.
③ 회사의 서비스는 기간의 경과 및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서비스에 변경(개설, 폐지)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고객들에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게시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특히, 변경되는 서비스가 고객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공지방법 및 절차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유/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고객의 연령대, 우대대상자 여부, 시즌(비수기, 준성수기, 하계성수기, 동계성수기), 제휴카드, 판매채널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적용연령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가. 소인: 만 3세(36개월)부터 만 12세까지
- 나. 대인: 만 13세부터 만 64세까지
- 다. 경로: 만 65세 이상
- 라. 무료입장: 36개월 미만 유아(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보험증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시 무료입장)
- 2. 우대대상자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이용객이 우대대상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우대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티켓 구입 시 제시해야 합니다.
- 가. 장애인 우대: 급수에 관계없이 본인 및 그 보호자 또는 동반자 1인
* 증명서류 : 장애인 등록증 - 나. 국가유공자 우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 유공자 유족증 - 다. 투숙객/지역주민: 회사 객실에 투숙하거나, 석탄산업전환지역 7개 시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
* 석탄산업전환지역 7개 시군: 강원도특별자치도 4개시군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삼척시),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화순군
* 증명서류 : 객실키(모바일 객실키), 예약문자, 신분증 - 라. 기타 특별할인: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고객 및 특별기간 대여상품에 대한 할인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가. 장애인 우대: 급수에 관계없이 본인 및 그 보호자 또는 동반자 1인
- 3. 우대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 적용 가능한 할인율 중 최고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4. 우대대상자는 우대요금이 적용된 티켓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일정한 목적에 의해 단체 명의로 사전 예약한 경우 단체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티켓의 종류와 티켓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입장권: 워터월드 입장과 함께 각종 무료행사, 무료공연 관람, 기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 단, 별도의 유료시설 및 유료 비품은 제외됩니다.
- 가. 종일권: 오전, 오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티켓
- 나. 오후권: 오후 14:00(또는 15:00)부터 이용할 수 있는 티켓
※ 영업환경에 따라 오후권 판매는 미운영 할 수 있습니다.
- 2. 프라이빗 라운지 이용권: 프라이빗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으로 사전예약 및 현장방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연간 회원권: 구매년도(연간) 이용을 목적으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한 티켓(1일 1회 사용). 단, 별도의 유료시설 및 유료 비품은 제외됩니다. 연간회원권의 구체적인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별첨 연간이용권 이용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⑦ 회사는 이용요금을 홈페이지, 모바일 앱과 판매대 게시를 통해 공지하며, 경영환경, 회사의 경영정책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금 변경 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고객에게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공지합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 내 게시
- 2. 모바일 앱 내 게시
- 3. sms
- 4. 일간지 공고
- 5. 서면통보
제4조(사전 예약 구매 및 취소)
① 고객은 입장권 및 프라이빗 라운지 이용권을 회사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 및 구매할 수 있으며, 이용 당일은 현장 방문 후 비어있는 상품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바나 등 기타 유료 대여상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 예약 할 수 있습니다.
② 입장권은 시즌을 구분하여 사전 예약 가능하며, 프라이빗 라운지 이용권 등 사전예약이 가능한 상품은 방문일과 개별 상품을 선택하여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사전 예약에 따른 결제를 완료한 고객에게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의 이용이 가능한 바코드나 예약확인 문자를 발송합니다.
④ 고객은 사전 예약 시 회사가 예약자를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필요한 방문 예정 고객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사전 예약 및 구매를 완료한 후 회사 모바일 앱으로 구매, 예약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으며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⑤ 사전 예약 구매 고객은 워터월드 입장 또는 프라이빗 라운지 이용 시 회사가 발송한 상품 바코드나 문자를 제시해야 합니다.
⑥ 고객은 사전 예약한 상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재판매 및 재판매 상품을 구매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본 조에 따른 사전 예약은 우선 입장을 보장하지 않으며, 제2조에 따른 입장제한 역시 사전 예약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⑧ 사전 예약 구매한 워터월드 입장권은 입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이용기간 내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⑨ 사전 예약 구매 고객은 방문예정일 하루 전까지 사전 예약 구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객이 방문당일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상품별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오후 취소의 경우 영업종료 2시간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1. 입장권: 당일 취소 가능(위약금 없음)
- 2. 프라이빗 라운지 당일취소 및 No Show: 예약금 100% 공제
- 3. 카바나 등 기타 사전예약 상품
- 가. 전일까지 취소: 예약금 전액 환급
- 나. 당일 오전 취소: 예약금 50% 공제 후 환급
- 다. 당일 오후 취소: 예약금 80% 공제 후 환급
- 라. 당일 No-Show: 예약금 100% 공제
⑩ 취소 수수료는 본 이용 약관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고객의 취소 사유가 당사가 인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비수기 운영기간 또는 시스템 개발변경 등의 회사 사정에 따라 사전 예약 구매 시스템을 미운영 할 수도 있습니다.
제5조(요금의 환불)
① 원칙적으로 고객이 입장한 후에는 요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입장 후 회사 귀책사유에 의하여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귀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환불 조치를 실시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전항 단서에 따른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은 입장 후 경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영수증, 티켓 등)를 회사에 제시해야 하고, 회사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통지합니다. 환불은 이용권 판매대에서 진행하며, 환불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 및 내용은 회사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선불제의 경우 현금 대용으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충전금액의 사용 잔액에 대해서 환불하며, 충전된 로커키의 분실 이후 사용액에 대해서는 회사에게 분실 신고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용액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입장 후 우천 등 기상악화 및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요금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입장 후 30분 이내의 경우에는 회사는 환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➄ 고객이 제6조 기타 본 이용약관상의 고객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퇴장 조치된 경우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⑥ 고객이 로커키 등을 분실하는 경우 회사는 로커키 재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불된 비용은 당일 로커키 회수 시에는 환불 가능하나, 해당일 영업종료 이후 회수에 대하여는 환불되지 않습니다.(재등록 이후 회수 시 이전 로커키 사용불가에 따른 조치)
제6조(이용수칙 준수의무)
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음료수, 물,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껍질을 제거한 조각과일(단, 견과류 제외) 외 다음과 같은 경우 음식물 반입이 제한됩니다.
- 1. 위생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음식물
- 2. 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
- 3. 껍질, 부스러기(과자/빵류), 손질되지 않은 과일, 액체 기타 잔여물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거나 수질 오염 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
- 4.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물(병류,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음식물 등)
② 반입이 제한된 음식물의 섭취는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장소(피크닉 장소 등)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고객 및 회사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③ 다른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 폭력행사 등 워터월드이용 중 다른 고객 또는 직원의 신체나 정신·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거나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환불 없이 강제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④ 물놀이시설 이용 시에는 수영모자, 야구모자 등의 착용을 권고 드리며, 금속성의 날카로운 장식이 있는 수영복, 수영모, 액세서리 등의 착용은 금지됩니다. 특히 입수 시 분실, 부딪힘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안경 및 선글라스의 착용 역시 금지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및 동물의 반입은 금지됩니다.
- 1. 드론, 무선조종 장난감, 전동휠 등 전동 제품(단, 장애인 전동휠체어 제외)
- 2.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킥보드, 자전거
- 3. 강아지, 고양이, 새 등 애완동물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 4.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하는 버너 등 위험물
- 5. 유리용기, 스노클, 오리발, 대형물놀이기구, 다이버 마스크
- 6. 왜건, 수레, 핸드카트 (단, 영유아 유모차 및 노약자 보행보조기 가능)
- 7. 돗자리, 접이식 피크닉 의자
- 8. 칼, 낫, 못, 각목, 폭발물 등
- 9. 반짝이가 들어있는 볼이나 튜브(글리터 제품)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1. 탑승 중인 어트랙션에서의 동영상 및 사진촬영 등
- 2. 물품의 판매 및 진열
- 3. 전단 배포
- 4. 집회 및 연설
- 5. 상업목적의 촬영
- 6.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 7. 워터월드 및 시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⑦ 고객은 어트랙션 이용 및 각종 공연 관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어트랙션 입장 시 식음료 지참은 금지됩니다.
- 2. 각종 공연 및 쇼를 보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소지품 및 물건을 놓은 채로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치된 물건은 회사에 의하여 이동조치 될 수 있습니다.
- 3. 이용을 위하여 줄을 서는 경우 본인 이외 동행인을 대신하여 줄을 설 수 없습니다.
- 4. 본인 및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해 어트랙션별 탑승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⑧ 고객은 흡연 및 음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모든 실내존, 어트랙션 및 대기라인, 공연장소, 식음업장, 상품점,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금지되며, 흡연구역(재떨이가 설치된 지정된 장소 등)에서만 흡연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2. 미성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류, 담배 등 구매제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객이 이를 강제하기 위해 회사 직원을 강요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⑨ 고객이 음식을 구매하거나 취식할 때 허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판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물질 도출 또는 취식하였음을 주장하는 행위
- 2. 주문한 음식을 상당부분 취식한 이후에서야 음식이 맛이 없거나, 음식이 상했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의 주문,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⑩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관해 불만이 있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만족센터에 이를 고지해야 하며,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 한 후, 해당 고객에게 답변 드립니다.
제7조(시설물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 본인 및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 신장, 건강 상태 등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법령에 따른 유원시설물의 정기점검, 유지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 동안 시설물의 운행을 중지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영업시간 중이더라도 긴급히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객들에게 고지한 후,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즉각 중지하고,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들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시설물을 법령 또는 안전을 이유로 이용 제한한 것을 원인으로 회사에게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주의사항은 시설별로 게시합니다.
제8조(재입장)
① 고객이 퇴장한 후 재 입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퇴장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입장을 해야하는 경우 직원의 승낙 후에 재입장이 가능합니다.
② 고객이 퇴장처리 이전 잠시 외출을 요청하는 경우, 1시간 이내 1회에 한하여 게이트에서 외출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9조(미아보호)
① 회사는 영업시간 중 발생된 미아에 대하여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부모 간 미아 인수인계시 상호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부모에게 그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영업시간 종료 후 당일 발생미아를 해당미아 발생기록과 함께 관할경찰서에 인계합니다.
③ 영유아 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고객은 미아발생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1. 보호자는 자녀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미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 관심을 갖고 보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 2. 아이와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폰에 아이의 사진을 촬영하고 아이에게 보호자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을 인지시켜야 하며 유아와 같이 인지력이 낮은 자녀의 경우에는 미아방지 팔찌를 착용하는 등 미아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3. 자녀가 보호자 일행과 헤어졌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녀에게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직원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합니다.
- 4. 워터월드 내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 즉시 가까운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5. 신고 받은 직원은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여 미아 탐색 및 발견시 보호활동을 진행합니다.
제10조(분실물처리)
① 회사는 고객만족센터 내 분실물 보관소를 운영하며, 고객의 분실물의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워터월드 내 유실물이 발생한 경우, 「민법」,「유실물법」,등 관련 법령 및 「유실물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기 쉬운 젖은 물품은 일정기간(최대 14일)보관 후 폐기처리 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유실물 관리기준, 처리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실물 처리지침」 등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게시하고, 유선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분실물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제11조(회사의 배상책임)
① 회사는 시설 운영 중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의 고의•과실 또는 회사가 유지보수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고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제1항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고객의 고의 또는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면제되고, 고객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감경됩니다.
제12조(고객의 책임)
①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고객, 회사 직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고객은 개인 물품 보관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이나 대여물품 무단 점유 후 방치, 자율 보관함 등에서 발생하는 도난 및 훼손, 분실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귀중품 보관소를 통해 임치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귀중품의 훼손,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 및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면책)
회사는 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강풍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기계의 고장, 파업, 원자재의 부족, 화재, 내란, 전쟁, 법령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4조(약관 변경 및 분쟁 조정)
①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 등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예정일 및 개정사유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 내 게시
- 2. 모바일 앱 내 게시
- 3. sms
- 4. e-mail
- 5. 일간지 공고
- 6. 서면통보
② 약관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하며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이외의 경우 최소 7일 이전부터 공지하여 적용합니다.
③ 본 약관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규정에 따릅니다.
통합검색
하이원에서 후회하지 않을 놀라운 경험이 쏟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