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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 워터월드 연간이용권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하이원 워터월드(이하 “워터월드”라 합니다)의 연간이용권을 구매한 고객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연간이용권”이란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회사’라 합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하이원 워터월드(이하 ‘워터월드’라 합니다)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회사에서 지정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② “고객”이란 회사에서 발급한 연간이용권을 적법하게 소지 한 자를 말합니다.

 ③ “본인”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에 연간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는 고객을 말합니다.

 ④ “부정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고객의 연간이용권을 제3자가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 2. 고객이 제3자에게 연간이용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해당 제3자가 연간이용권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 3. 고객이 연간이용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 4. 위조되거나 변조된 연간이용권을 사용하는 행위
  •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타인의 연간이용권을 취득하는 행위
  • 6.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간이용권을 사용하는 행위

제3조 연간회원권 발급

 ① 연간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간이용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고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연간이용권은 고객이 직접 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합니다.

제4조 유효기간 및 적용

 ①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은 발급 받은 날로부터 같은 해 12월 말일까지입니다. 단, 워터월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연간 이용권 판매 시 고지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유효기간 중 1일 1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워터월드 내 당일 입장객 수가 초과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제2항 내지 워터월드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로 인하여 입장이 제한된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연간회원권 검표협조

 ① 회사는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표작업을 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검표작업 중 상황에 따라 연간회원권의 사진교체를 고객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협조에 불응 시 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워터월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부가 서비스 제공

 ① 회사는 연간회원권 유효기간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되, 개별적인 통지 는 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지한 부가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의 권리사항이 아니므로 사전통보 없이 기상 및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입장제한 등

 ① 연간이용권은 이를 발급받은 고객 본인만 사용가능합니다.

 ② 고객은 워터월드 이용 시 반드시 연간이용권을 지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이용권으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 1. 고객이 연간이용권을 지참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연간이용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고객이 연간이용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3. 고객이 제시한 연간이용권이 손상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4. 고객이 연간회원권을 부정사용하는 경우

 ③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오픈된 시설 외 이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고객의 연간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연간이용권 부정사용 및 제재

 ① 고객은 연간이용권을 부정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 고객 및 직간접적인 가담자는 회사의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연간이용권은 회수/말소 처리됩니다.

 ③ 연간이용권 부정사용으로 인한 회수/말소 처리 시 처리된 연간이용권은 잔여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고객이 제3자에게 연간이용권을 대여 또는 양도하여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입장한 경우와 도난/분실된 연간이용권으로 입장한 제3자는 부정사용 해당일 종일권에 해당하는 정상요금을 회사에 변상하여야 하며, 미변상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고객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연간이용권 부정사용의 경우 부정사용자가 제4항의 변상을 하지 않을 시 회사는 연간이용권 고객에게 이를 청구합니다.

 ⑥ 연간회원권을 부정사용한 고객 및 제3자는 차기 시즌 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간이용권 구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연간이용권 분실 및 처리

 ① 연간이용권 유효기간 중 이를 분실하거나 멸실, 훼손된 경우 즉시 회사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분실 신고 된 연간이용권의 재발급은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연간이용권 재발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이용권을 재발급 합니다.

  • 1. 연간이용권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2. 연간이용권이 입장 시 정상 인식 되지 않는 경우
  • 3. 제9조에 따라 고객이 연간이용권 분실 신고한 경우

 ② 고객이 연간이용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른 연간회원권 발급 서류 확인 후 재발급을 합니다. 다만, 고객은 회원카드 원가 및 발급관련 부대비용인 수수료 10,000원을 부담하여야합니다.

 ③ 재발급 수수료는 분실에 따른 재발급 규정을 악용한 재판매, 대여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며, 분실된 연간이용권을 다시 찾아 반납하더라도 기존에 지불한 재발급 비용 10,000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④ 분실 신고 접수 즉시 또는 훼손, 정상인식 불가의 사유로 이용권이 재발급되는 즉시 기존의 연간이용권은 사용권한이 정지되며, 기존에 분실한 연간이용권을 다시 찾을 경우 고객 본인이 직접 재사용 확인을 받아야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제11조 환불 정책

 ① 발급된 연간이용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아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 1. 일반 / 지역주민 (대) 고객 환불기준
    • 가. 미이용 시: 연간이용권 판매금액*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 나. 1회 이용: 연간이용권 판매금액*2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 다. 2회 이용: 연간이용권 판매금액*35%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 라. 3회 이용: 연간이용권 판매금액*5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 마. 4회 이용: 연간이용권 판매금액*65%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 바. 5회 이용: 연간이용권 판매금액*8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 사. 6회 이상 이용 시: 환불불가
      ※구매일자와 상관없이 당해연도 12월 31일 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 이용횟수는 연간이용권 발급시부터 환불신청 접수일까지 실제 이용횟수를 산정
      ※ 환불금액은 (연간이용권 판매금액-10%) - (성수기 대인 50% 할인금액*이용횟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 2. 직원가족/협력사/재단/파트너스 지역주민 특가(소) 환불기준
    • 가. 2회 이상 이용 : 환불불가
    • 나. 1회 이용 : 연간이용권 판매금액*7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 다. 미이용시 : 연간이용권 판매금액*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 이용횟수는 연간이용권 발급시부터 환불신청 접수일까지 실제 이용횟수를 산정
      ※ 환불기준의 70%는 성수기 종일권 기준 직원 동반 할인 50%를 적용한 금액임.

 ② 환불신청을 하고자 하는 고객은 현장데스크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환불 신청서 작성 후 서명날인 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회사에서 판매한 연간이용권의 차기년도 이월은 불가합니다.

 ④ 연간이용권 환불은 결제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결제자에게 환불이 진행됩니다.

 ⑤ 회사의 영업사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집합금지명령, 시설폐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워터월드 이용중단 조치하거나 영업장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을 실시합니다.

제12조 양도 불가능

  연간이용권은 양도·양수 불가 합니다.

제13조 연간이용권 관련 분쟁의 해결 및 위반의 책임

 ①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데스크를 설치 운영 합니다.

 ② 본 약관상의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을 따릅니다.

 ③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합니다.

 ④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4조 고객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① 고객은 연간회원권 구입 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입의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합니다.

 ② 회사의 지정된 담당자만이 위 개인정보를 취급하며, 등록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③ 고객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이용권 구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은 후 SMS, E-MAIL, 안내문 및 홍보물 등을 통해 회사의 영업정보 및 정책을 고객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기타

 ① 고객은 연간이용권 미소지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약관은 당해 연간이용권 판매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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