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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제9조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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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열람요구 방법 안내
가.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절차
-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거나 강원랜드 본사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등 청구
나.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요구
다. 가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라.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4항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2항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 통보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연기, 제한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통지서로 알려드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이원리조트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신청
서면, 전자우편,모사전송(FAX)등을 통하거나 강원랜드 본사에 내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등 청구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절차
개인정보 열람 등 단계 절차
이의 제기 신청 방법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이원리조트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